이진희 한국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'K-Law Consulting'은 미주 한인들의 우리나라 상속, 부동산, 비자, 민형사상 소송과 분쟁, 아울러 우리나라 투자 및 비즈니스 등 다양한 한국 법률문제에 대하여 수년간 원스탑 토탈 서비스를 공급해오고 있을 것입니다.
대한민국 대형로펌에서 약 80년간 근무하다 미국으로 이민 온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의 풍부한 경험에다가 미주 한인들이 겪는 다체로운 법률문제에 대한 경험까지 갖게 되어 손님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되었다고 끝낸다.
이 변호사는 ""특출나게 우리나라의 상속, 부동산 등을 정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한국 법원, 등기소, 은행 등에 제출되어야 해 그 공정이 복잡하고 쉽지 않은 편이다. 스스로 준비하기에는 언어장벽, 미국 시스템에 익숙지 않은 것 등으로 불편한 점이 많고, 정석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오히려 시간과 자본이 더 드는 경우를 크게 들었다""라고 이야기 했다.
그는 이어 ""K-Law Consulting은 국내의 전문가들과 엘에이한인변호사 다같이 지난 수년간 미주 한인들의 우리나라문제를 해결해온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""며 ""누군가가 필요한 서류작성부터 공증, 아포스티유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http://www.bbc.co.uk/search?q=엘에이변호사 당사자가 관리하고 진행해 드린다. 종종 사망진단서, 내국인권, 결혼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 한미 양국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가 있는데, 그런 부분 역시 그들 대행해 드리고 있다""고 이야기 했다.
그런가하면 K-Law Consulting의 법무사가 대한민국에서의 절차 역시 전원 진행해 주기 때문에 대상은 대한민국에 갈 니즈도 없으며, 별도로 우리나라의 법무사를 찾을 욕구도 없다. ""한마디로 필요하는 것만 말씀하시면 되고, 나머지는 저희가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""라고 이 변호사는 힘주어 말했다.
K-Law Consulting의 저자는 LA뿐만 아니라 가주 전 지역, 워싱턴, 애리조나, 네바다 등 서부지역은 물론 노스캐롤라이나, 미주리, 뉴욕, 버지니아, DC, 뉴방해 등 동부 및 중부지역까지 미주 전체에 퍼져 있을 것입니다.
K-Law Consulting은 한국 내 수많은 분야의 변호사는 물론 세무사, 회계사, 법무사, 행정사 등과 합작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가지 한국 문제에 대해 미국 현지에서 상담을 받아 해결할 수 있다. 다른것보다 이 변호사와 편안하게 의사소통하며 우리나라에 가지 않고도 요구되는 한국법 서비스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최소 장점이다.
전화로 문의 시 이진희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된다.